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및 재심사 이의제기
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및 재심사 이의제기

 

 

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. 신청자는 수급자격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서 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후 해당 청구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 요청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 서류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